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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7.2.선고 2007가단16179 판결

임금

사건

2007가단16179 임금

원고

1 . 서00

광명시 하안1동 000

2 . 서00

광명시 소하1동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피고

한000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0

대표이사 스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김인중

변론종결

2008 . 6 . 23 .

판결선고

2008 . 7 . 2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 서00은 56 , 185 , 000원 , 원고 서00은 56 , 908 , 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

이유

1 .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 정규직 사원들과 ' 동일가치 노동 ' 을 수행

함에도 단지 여자 , 비정규직 ( 시간제 ) 이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임금에서 불법한 차별

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 . 3 . 1 ) ~ 2007 . 12 . 차액으로 청구취지 상

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 인정 사실

가 . 코어 생산 공정

원고들 및 비교 대상 남자 직원들의 작업을 포괄하는 , ' FERRITE CORE2 ) ' 생산 공

정은 크게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 과립 FERRITE 분말 재료 가공 , 2 ) 성형

과 건조 , 3 ) 소성 ( 燒成 ) 3 , 4 ) 검사 ( 선별 ) , 5 ) 포장

나 . 원고들 작업

원고들의 코아 적재 / 정렬 작업은 「 성형이 완료된 제품의 ' 바리 ' ( 표면 돌출 ) 를 제거하여

지정된 용기 ( ' 사야 ' ) 에 지정된 양을 정렬하여 소성 전기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 인바 , 구체적 작업 공정은 , 1 ) 필요한 경우 ' 바리 ' 제거 , 2 ) ' 사야 ' 에 코아를 지정된

양만큼 담기 ( 즉 정렬 작업으로 , 크기가 작은 ' Beads Core ' 의 경우 ' 사야 ' 에 쏟아 붓고

수평으로 흔들어 주고 , 크기가 큰 ' DR CORE ' 등의 경우 파손 우려가 있어 하나씩 정

렬한다 ) , 3 ) 정렬이 완료된 ' 로트 ' 를 운반수레에 적재하여 소성실 전기로 앞에 이동하

기 등이다 .

원고들의 작업 공정에 관한 피고 내규상 ( 명칭은 ' 소성 공정 코아 담는 ' 으로 1994 . 12 .

16 . 제정되어 , 1998 . , 1999 . 각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 정렬 작업은 3명의 여자가 담

당하고 , 자격은 입사 후 코아 담는 작업 공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

다 . 소성실 남자 직원들 작업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주 작업은 ' 소성 공정의 전기로 가동 작업 ' 으로 , 목적은 「 코아

를 지정된 전기로에 지정된 온도로 소성하여 요구되는 지정된 특성을 얻는 것 」 이다 .

구체적 작업 공정은 , 1 ) 준비작업 ( 규정된 배전반 전력비 , 온도 관리 설정 ) , 2 ) 본

작업 ( 작업지시판에 의한 온도 설정 , ' pusher ' 가동 ) , 3 ) 기록작업 ( 현품표 , 작업일보 작

성 ) , 4 ) 온도교체작업 ( 온도가 다른 제품을 소성할 경우 각 전기로별로 온도 차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공 ( 空 ) 대반을 넣음 ) , 5 ) 로 ( 盧 ) 출 후 작업 ( 현품표와의 확인 , 정리 ) , 6 )

특별 작업으로 소성 ' 시작 ( 試作 ) ' 작업 ( ' 시작품 ' 의 경우 온도를 시작하여 판정표에 기

록 , 판정부로 보내 평가 ) 등이다 . 이 밖에 정전시 , 고장시 등에 별도의 온도 관리와 수

리 부서 연락 , 조치 ( 단선 전기로 및 휴즈 교환 ) 등을 행한다 . 전기로는 모두 3가지 유

형으로 ( TDK , RH , AP ) 총 9기가 있으며 각각의 온도설정 표준이 있어 회사의 영업비

밀로 관리된다 .

이상 내용을 담고 있는 피고 내규상 ( 명칭은 ' 소성 전기로 ' 로 1994년 제정되어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씩 개정 ) 전기로 관리는 " 입사 후 소성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교대

근무 한 " 남자 직원 8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소성실은 연중 24시 가동되므로 ( 품목

당 가동 시간 12시간 ) , 이들은 4조 3교대 ( 주간 , 야간 , 심야 ) 로 근무한다 .

3 . 동일가치 노동 기준 여부

가 . 관련 법률4 )

[ 남녀고용평등법 ) 5 ) 제8조 ( 임금 )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

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판단 기준

위 두 법률이 정한 ' 동일가치의 노동 ' 과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 의 판단 기준을 다르

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남녀고용평등법상 ' 동일가치의 노동 ' 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

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여기서 '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조건 ' 은 당해 직무가 요구

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 ' 기술 ' 은 자격증 , 학위 ,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

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 ' 노력 ' 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

신적 긴장 즉 , 노동 강도를 , ' 책임 ' 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 범위 · 복잡성 ,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 ' 작업조건 ' 은 소음 , 열 , 물리적 · 화학적 위험 , 고립 ,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 " ( 대

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도3883 판결 ) 7 )

다 . 이 사건에서

① 작업조건에서 , 피고는 전기로가 1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동되고 수리시 화상의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드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로 출 구역

이외 나머지 구역은 특별히 가혹하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들도 정렬 제품의 운반을 위

해 수시로 드나들며 , 남자 직원들은 별도로 소성실 내 사무실 냉방 구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작업조건의 차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

1② 기술에서 , 피고는 전기로 관리 작업이 공업고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

는 업무인 반면 원고들 작업은 주부 사원으로 족한 작업이라며 기술의 차이를 주장하

나 남자 직원들 중 관련 공업고 출신은 2명에 불과한 점 , 전기로 설정 온도는 외부에

서 주어지고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전기로 온도 설정 작업은

소성실 배치 후 현장 교육으로 충분하고 사전에 자격 , 학위 ,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기술의 차이는 인정할 것이 없다 ( 이런 이유로 전기로를 관리

하는 남자 직원들의 업무가 " 어느 누구나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업무로 , 고도의 기술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는 원고측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 그러나 원고들

이 남자 직원들의 일을 할 수 있느냐 ( ' 기술 ' ) 와 원고들과 남자 직원들의 일의 가치가

동일하냐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 .

③ 책임에서 , 원고들과 남자 직원들이 직제상 같은 소성계 ( 혹은 제조3계 ) 에 배치되

었고 ,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문제삼기 이전에는 남자 직원들도 정렬 작업을 하는

등으로 일부 중복된 일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은 비교 대상 남자 직원들과 사실

상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나 일부 작업만 ( 바리 제거 , 복잡한 코어 정렬 / 기계 조작 , 체

력 소모 큰 직무 ) 구분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들의 정렬 작업과 남자 직원들

의 전기로 관리 작업은 1994년경부터 각기 운영된 작업규정과 원고들의 경력서 기재8 )

에 비추어 각기 본연의 업무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은 남자 직원들이 전담하는 온도 관

리 업무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는 점 , 남자 직원들이 원고들의 정렬 업무를 수시로 동

참할 수 있었던 것은 유휴 시간을 이용한 , 전기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 정렬실 여자

직원들을 위한 호의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 원래 정렬실 작업자가 아닌 남자 직원들도

원고들 업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원고들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소성실 전기로 온도 관리가 잘못될 경우 당해 전기로에 투입된 모든 제품이 손상되는

반면에 원고들의 정렬 업무가 초래하는 위험은 당장에 정렬 작업 중인 소량의 수량에

불과한 점 , 남자 직원들의 전기로 작업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 품목별 설정 온

도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반면 원고들의 정렬 작업은 수취기로 자동 정렬이 안 되

는 전체 20 ~ 25 % 가량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들과 전기로

관리 남자 직원들의 업무는 책임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

④ 노력에서 , 남자 직원들의 작업인 전기로 1회 공정은 12시간 가량의 장시간이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긴 공정이 허사가 될 뿐 아니라 물량 손실도 크며 , 24

시 3교대 체제로 업무 인수 인계가 필요한 점에서 원고들 업무와 정신적 노력과 긴장

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 원고들과 비교 대상 남자 직원의 작업은 ' 책임 ' 과 ' 노력 ' 면에서 다르므로 " 동일

가치 " 노동으로 볼 수 없다 .

4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판사

판사 이형주

주석

1 ) 원고 서00의 경우 2006 . 3 . 1 . 부터 ' 코아 적재 / 정렬 ' 업무를 하였다면 ( 을 18의 1 ) 이 기간부터 구하여야 할 것이다 .

2 ) 전자제품 노이즈 ( 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를 차단하기 위해 전선에 부착하는 부품이다 . />

전선에 일체화된 제품과 탈부착형이 있는데 피고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탈부착형만을 생산한다 .

그 소재가 되는 것이 특수 금속 혼합물인 ' ferrite ' 이고 이로 성형한 제품이 ' core ' 인데 제품 자체

를 ' ferrite ' 라고 부르기도 한다 . 다양한 규격별로 세분화된 전기적 특성이 요구된다 ( 자세한 것은

http : / / www . tdk . co . jp / tefe02 / ferrite . htm ) .

3 ) 소성 ( 燒成 , firing ) , 「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 조작 」 - 두산백과사전

4 ) 그 이외에도 아래 관련 법률이 있는데 , 이는 모두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될 수 있으나 정규 ·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

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은 고용에 의해서 비로소 생긴 ' 위치 ' 이지 고용 이전의 ' 사회적 신

분 ' 혹은 ' 특정한 사람 ' 이 아니기 때문이다 .

【 헌법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 4 . "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출

생지 , 등록기준지 ,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 , 출신국가 , 출신민족 , 용모 등 신체조건 , 기혼 · 미혼 · 별거 이혼 · 사

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 성적 지향 , 학력 ,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만 , ( 이하 생략 )

가 . 고용 ( 모집 , 채용 , 교육 , 배치 , 승진 ,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 자금의 융자 , 정년 , 퇴직 , 해고 등을 포함한다 )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5 ) 2007 . 12 . 21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로 명칭 변경 .

6 ) 시행일은 2007 . 4 . 11 . 이나 원고들이 두 법률의 중복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 두 법률의 ' 동일 가치 노동 ' 기준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에서는 이 법률 시행일 구분이 무의미하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ZCAT 포장 등 일부 공정에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를 같이 투입하였다가 지금은 모든 공정에서 정규 · 비정규직을 분리하였다 . 그러나 가령 , 불량선별 작업 ( 비정규

직 ) 과 포장 작업 ( 정규직 ) 과 같이 일견 모두 단순 작업임에도 - 오히려 불량 선별이 더 고도의 작업이 아닐까 - 이러한 형

식적 분리로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 피고 주장과 같이 ) 남녀 차별보다는 비정규직

의 차별 시정이 원래 목적이라면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 로 볼 수 있는 단순 작업에 종사하는 ( 여자 )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차별 시정을 강구해 볼만하다 .

7 ) 남녀 임금 차별이 주된 쟁점으로 된 유일한 대법원 사건이고 , 하급심으로는 서울행정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7구합

45057 판결 ,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 6 . 27 . 선고 90가단7848 판결이 조사한 범위에서 전부이다 .

8 ) 원고들의 경력서 ( 을 18의 1 , 19의 1 ) 에 원고 서00은 1999 . 9 . 28 . 시간제로 입사하여 ' ZCAT 코아 Case 조립 ' 업무를 하다가

2006 . 3 . 1 . 부터 ' 코아 적재 / 정렬 ' 업무를 , 원고 서봉석은 2000 . 1 . 18 . 부터 ' 코아 적재 / 정렬 ' 업무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