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4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9. 01:5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방, 3번 방, 7번 방 손님 D 등에게 캔 맥주(카스) 19개 76,000원(4,000원), 소주 1병 5,000원, 과일안주 2접시(20,000원) 40,000원 등 합계 12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