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2016다8053 관리비
A번영회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6810 판결
2016. 6.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4. 8. 26.자 임시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및 준회원들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임시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가.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12. 10. 13.자 임시총회, 2013. 6. 13.자 임시총회, 2013. 10. 2.자 임시총회, 2014. 8. 26.자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이어서 위 각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2. 4. 전주지방법원 2016비합2호 사건에서 원고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사실, B는 2016. 3. 16.경 원고의 구성원 225명에게 2016. 3. 16. A 3층 중회의실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임시총회가 위 일시,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총회에서 전체 구성원 중 120명의 찬성으로 B를 원고의 대표자로 재선출하고, B에게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로 선임된 B가 소집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B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지금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한 이상,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1심 및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임시총회가 과연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B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의결이 유효한지,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그 동안의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 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