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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433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