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를만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3주 진단을 받았고, 늑골 골절에 관하여는 “H병원”에 2018. 3. 3.부터 2018. 3. 4.까지, 2018. 4. 19.부터 2018. 5. 4.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③ 2018. 4. 27. 늑골 골절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도 ‘상대방에게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3. 촬영한 엑스레이와 CT에서 늑골 골절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늑골 선상 골절의 특성상 초기에는 판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 4. 19.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2018. 3. 3. 발생한 늑골 골절이 초기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다가 2018. 4. 19.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 ⑤ 인천공항 C은 '화장실에서 고함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