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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8 2015고단138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2011. 6. 21.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6세)은 피고인 B과 전처 사이에 출산한 자녀로서, 피고인들과 동거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이하불상의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 103동 16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이 ‘학교가 끝난 뒤 곧바로 집에 오지 않고 길거리에서 게임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대나무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위 대나무 몽둥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식사를 주지 않고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다가 등교시켰다. 2) 피고인들은 2015. 7. 9.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이 ‘허락 없이 수업료가 드는 방과후 종이접기 수업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저녁식사와 다음날 아침식사를 주지 않고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게 하다가 등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