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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0 2019가단8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부동산 중 3층 202.75㎡를 인도하고,

나. 2018. 12. 13.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