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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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친언니인 B은 2010. 6.경부터 2015. 6.경까지 전남 완도군 C 소재 ‘D’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B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자,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장은 B에게 2016. 11. 14.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총 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 215,464,9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B은 위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17. 5. 2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합계 237,442,11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6. 8. 2. 피고의 친언니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6. 접수 제33452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8. 2. 무렵 B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8.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