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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79651(본소), 2003나79668(반소)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복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04.4.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1999. 1. 13.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1. 13.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가.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항목의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른 책임개시일(즉 부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이전에 피고의 신세포암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부활계약은 위 약관 조항에 의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갑 제9호증)의 제14조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를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최초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이 보험계약의 부활계약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6.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대웅 박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