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30,295,89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7면 제15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9면 제6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7, 17호증의 각 기재”로, 제10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의 “2)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계산 가)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