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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E 펜션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 D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말하고자 들어갔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펜션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순순히 나왔을 뿐이고, 위 펜션 벽면에 소변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2012. 8. 25.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텐트를 친 곳은 피해자 F의 식당 출입문에서 약 20여미터 떨어진 곳이고 텐트 안에서 큰소리로 떠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의 점 관련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