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125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차용증서), 갑2(약속어음), 갑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차용증서), 갑2(약속어음), 갑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