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공2016하,1821]
[1]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비과세 사업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기초연금법의 취지·목적,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 제3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제19조 제1항 제12호 , 제2항 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 점,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소득평가액은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근로소득( 제1호 )에서는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과 달리, 사업소득( 제2호 )에서는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만 규정하여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가 명목 소득을 초과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 기초연금법 제1조 , 제2조 제4호 , 제3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 제19조 제1항 제12호 , 제2항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20조 제1항 , 제2항
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연금법 제1조 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 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정하며, 제2조 제4호 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사업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정하면서, 이를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는 사업소득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목적, 기초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덧붙여, ① 기초연금법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중 다시 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의 다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한정된 연금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소득평가액은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인 비과세 사업소득 또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사업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근로소득( 제1호 )에 있어서는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과 달리, 사업소득( 제2호 )에 있어서는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만 규정하여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가 명목 소득을 초과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을 전제로, 원고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임대사업소득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