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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8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8. 4.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