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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정402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9.경부터 2019. 8. 23.까지 순천시 B에 있는 순천시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공공용 도로 11㎡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C 작성 진술서, 무단점사용 현황,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법위반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의 면적이 11㎡에 불과하며, 향후 해당 도로 사용에 관한 합법적 절차를 거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 5.경 이 사건 도로 옆에 있는 순천시 D 대지를 매수하고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평온하게 주택과 그 부지를 점유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