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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0937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0. 1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일 근무시간 12시간, 주 6일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로 일일 평균 14시간 이상, 주 7일, 월 평균 28일간 근무하게 됨으로써 한 주 평균 28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5.부터 2016. 10. 15.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합계 37,554,888원(한주 평균 초과근무시간 28시간 × 1.5 × 124주 × 통상임금 7,211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 총 18,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무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37,554,888원, 사무관리비용 18,000,000원 합계 55,554,8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