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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3: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정우목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