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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33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양도 알선한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