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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0;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씹할 늙은 놈, 사기꾼”이라고 모욕하고, 택시 승객에게 “임마 이거 늙은 놈 사기꾼이시더, 요금 똑바로 주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