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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선고 2014다23414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사건

2014다23414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1. F

2. G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50876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위 대법원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2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보증기한은 2012. 3. 21.이었으나 그 후 2013. 3. 21.로 연장되었다), A의 대표이사였던 와 제1심 공동피고들인 B 주식회사, C, D,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은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4호에서 '전국은 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8호에서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 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제13호에서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를 들고 있다.

다. 2012. 5, 23. A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I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내용의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어 A에 대한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는데, I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에는 그 등록된 체납금액이 '5,567,418(단위 : 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7. 13. 위 사유를 통보받고, 2012. 8. 10. I의 처인 C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처리' 절차를 취하는 대신 2012. 9. 11. 사고처리를 유보하였는데, 원고의 '부실유보취소 품의서'에는 그 유보사유로서 '보증부대출이 구매자금대출이므로 건별 상환기일 도래시 정상적인 결제를 통하여 부실 정상화가 확실하고, 기금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A가 2013. 3. 7. 대출원금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부 실사유발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3. 8. 사고처리유보를 취소한 후 2013. 4.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한편 C는 2012. 7. 16. 피고 G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7. 17. 피고 F에게 같은 목록 제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주채무자인 기업과 그 연대보증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그 취지는 주채무자인 기업이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 등 참조).

나. 주채무자인 A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A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가 55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I의 처로서 연대보증인인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다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I와 A의 관계 및 I가 체납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주채무자인 A의 경제적 신용을 의심하게 할 직접적인 사유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본인인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나 같은 항 제13호에서 정한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여 위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또는 가압류 무렵에 원고의 사전구 상권이 성립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A의 대출원리 금 연체 등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주채무자인 A의 위 대출원리금 연체도 사전구상권의 발생사유에 해당하는데, 위 대출금에 관한 대위변제증서(갑 제4호증)의 이자산출내역에는 그 이자 기산일 중 가장 빠른 날이 2013. 1. 19.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무렵부터 이자가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어 2013. 3. 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를 함으로써 실제로 위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공공기록 정보의 등록 무렵부터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발생되어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인 2012. 9. 11. 사고처리를 유보하였다가 2013. 4.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통지를 받고서 사고처리유보를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사고처리유보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원고의 전산관리, 채권보전조치 등 신용보증사고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로서 그 취지도 상환기일인 2013. 3. 21.까지 잠정적으로 사고처리를 유보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고처리유보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일단 발생한 사전구상권이나 가까운 장래의 사전구상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소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 1의 처인 C는 I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위 등록 통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불과 1주일 간격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이미 1의 국세체납등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기한 연대보증약정에 의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어 있었거나, 혹은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기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후 가까운 장래에 사전 구상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I의 국세 체납액이 55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원고가 그 공공기록 정보의 등록사유를 통보받고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사고처리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사전구상권 성립이나 가까운 장래의 그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아직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사전 혹은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잘못 인정하여,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