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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나36331

퇴거,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5. 2. 채권최고액 39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경기화성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동시에 지상권자를 위 경기화성새마을금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은 피고의, 나머지 1/3 지분은 소외 C의 소유였다.

다.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근저당의 근저당권자인 경기화성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낙찰받아 2014. 6. 23. 잔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2동(‘가동’과 ‘나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나동은 2013. 12. 17., 가동은 2014. 5. 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후인 2014. 6. 24.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차임은 654,000원이고, 그 이후부터 2015. 4. 24.까지의 월 차임은 662,000원이다.

따라서 2014. 6. 24.부터 2015. 4. 24.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6,593,000원이고 2015. 4. 24. 이후의 월 차임은 662,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건물의 소유로서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