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6:1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사팔(0.048%)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 교차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m의 거리를 F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1에 있는 문화관광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F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CD 제작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