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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2815 | 양도 | 2016-06-28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15(2016.06.28)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02.26. 여자, 서울 양천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6.09. 남자, 경기 안양시 소재 B주택 취득

- 2012.05.00. 혼인

- 2015.05.21. 남자, 경기 안양시 소재 C주택 취득

- 2015.06.00. C주택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2015.10.00. 일반분양 D아파트 분양계약(2017.10. 입주예정)

○질의내용

1. 현재의 상태에서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B주택을 양도한 후에 A주택을 C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내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② ~ ④ 생략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2016.6.5)

[ 회 신 ]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른 주택의 취득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3년

○ 서면-2015-부동산-1967(2015.10.30)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3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A주택을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184(2014.03.25)

[ 회 신 ]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취득일 부터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요건을 충족한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과세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2010.01.08)

[ 회 신 ]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2012.6.29. 이후 양도분 부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2010.08.31)

[ 회 신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