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B 마트 관련 범행
가. 2016.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21:00 경 부산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설탕 1 봉지, 밀가루 1 봉지, 호떡 믹스 1 봉 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3:40 경 위 B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호박 찰통 통 1개, 시가 7,980원 상당의 비비고 동그랑땡 1 봉 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3:10 경 부산 중구 C 건물, 5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영어 독해 책 1권, 17,000원 상당의 영어 듣기 책 1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있고, 2016. 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