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2.2.1.(673),139]
매수주장이 배척된 경우에 자주점유 여부
원고측이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동 매수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정운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나 선대가 원판시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판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조부나 선대가 본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이상 원고측에서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고, 점유자인 원고의 선대나 원고가 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측의 본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