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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562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19. 전몰군경 미망인과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기술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7. 4. 17.부터 2012. 6. 8.까지 방위사업청과 아래 표와 같이 B 등(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13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에는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피고는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1 2007. 4. 17. B 8 2010. 7. 7. B 2 2007. 6. 1. 면포플린C 9 2010. 7. 7. 면포플린C(사각) 3 2007. 8. 28. 면포플린C'08개선품) 10 2011. 5. 13. B 4 2008. 6. 16. B 11 2011. 5. 23. 면포플린C(사각) 5 2008. 6. 16. 면포플린C(사각) 12 2012. 6. 8. 면포플린C(사각) 6 2009. 5. 29. 면포플린C(사각 13 2012. 6. 8. B 7 2009. 5. 29. B

다. 원고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C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원가 검증을 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