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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1:21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