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C 소유의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1. 00:40경 포천시 호국로 536번지에 있는 소흘읍사무소사거리교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통일대삼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한 G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1. 00:40경 포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 536번지에 있는 소흘읍사무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