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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6 2015고정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E의 선배이고, 피해자 F(여, 43세)는 G다방 운전기사이며, 피고인과 D은 G다방에서 해고당한 것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었다.

피고인, D, E은, 2013. 4. 24. 23:00경 피해자와 H의 거주지인 당진시 I원룸 303호에서, D은 업주 H에게 G다방에서 일을 시켜 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H에게 찾아왔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얘기 좀 하자니깐” 이라고 소리 지르자, 동 원룸 203호에 있던 피고인과 E이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내려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D, E이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발, 몸통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4회 있고,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