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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4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4. 5. 화성시 C 소재 ㈜B 제1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정제시설(6㎥×7, 4㎥×1, 2㎥×1, 1㎥×4) 등을 가동하면서 덕트라인에 가지관 5개를 설치하고 공기를 흡입ㆍ희석하는 방법으로 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SO2(이산화황), NO2(이산화질소) 등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고, (2) 2013. 4. 5. 위 D, E 소재 ㈜B 제2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발효시설(0.05㎥×2, 2㎥×1, 20㎥×1, 25㎥×1) 등을 가동하면서 덕트라인에 가지관 1개를 설치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SO2(이산화황), NO2(이산화질소) 등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 5. 제1의

가. (1)항 기재 ㈜B 제1공장에서 공장 내부에 설치된 폐수집수조에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