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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102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7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전철보수장비용 모터카 5대(이하 ‘이 사건 모터카’라고 한다)를 대금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3. 9. 24.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아래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으로 각 줄여 쓰기로 한다). ◎ 물품구매계약서(총액) 계약건명 : 모터카구매 계약금액 : 1,870,000,000원(공급가액 : 1,700,000,000원 / 부가세 170,000,000원) 계약보증금 : 187,000,000원(계약보증금율 : 10%) 납품기한 : 2013. 9. 24. 지체상금율 : 0.15% *붙임문서 : 규격서, 지시설명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조물책임 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피고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피고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