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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가합20286

예금보험금

주문

1.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A, C에게 각 46,111,290원, 원고 B에게 40,933,23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5. 7.경부터, 원고 A, C은 각 2009. 1.경부터 파산 전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거래를 하여 왔다.

최종적으로 D은행과, 원고 A, C은 각 2011. 1. 20. 45,0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12. 1. 20., 연이율 4.7%의, 원고 B는 2011. 2. 9. 50,000,000원에 대하여 만기 2012. 2. 9., 연이율 4.9%의 각 정기예금계약(이하 위 각 정기예금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1. 9. 9. 위 50,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을 해약하여 그 예금잔액은 40,000,000원이 되었다.

나. D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되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하합96호)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다.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2012. 1. 16.경 D은행의 위 영업정지 등에 따른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2012. 7. 16.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등을 질의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2012. 7. 17.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되었다.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2012. 7. 2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초과하는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 채무의 발생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부보금융기관인 D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