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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9 2012고합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IC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 메리트나이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일반)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