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0. 6. 30.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3. 27. 결정일자 2015. 4. 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4. 20.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2001년경 야당인 자마트에 이슬라미(Jammat-e-Islami)의 차트러시빌(학생단체)에 가입하였고, 2008년 3월경에는 중앙당 회원이 되었다.
원고는 위 정당의 중앙당 회원으로 각종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0년 6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
2014년 1월경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는데,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던 기간 중에 위 정당 지도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고, 2014년 11월경 불법무기를 소지했다는 거짓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원고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