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1) D(대표자 E)은 2005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5. 4. 2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납골당 공사를 완성하면 원고에게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D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한 후 거기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D으로부터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받았으나, D에게 위 1,000,000,000원 중 49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200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5407호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20. D과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2002호(본소), 2008가합5407호(반소) 조정조항 이하 이 판결문에서의 당사자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한다.
1. D은 원고에게 2009. 2. 13.까지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중 4,000기에 관하여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를 교부한다. 만약 D이 위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D은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D에게 508,000,000원을 지급하되, D으로부터 교부받은 봉안증서로 위 납골당 내 봉안함을 분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