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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1]

판시사항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당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 국내법인이 이를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여 이를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 당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인터그래프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9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9. 4.부터 1992. 4. 8.까지 사이에 미국의 인터그래프사(Intergrap Corporation)로부터 원심판시 별지목록 기재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용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스테이션(Micro Station)용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하면서 위 미국 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 이고,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성질상 구입회사들의 토지·건물의 전산화나 설계업무 자동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독립적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닌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회사들도 이를 내부업무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서 구입하였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운영방법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들었을 뿐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전수는 없었으며, 당해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적도 없는 사실,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경쟁제품들이 있고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구입회사들은 소개책자 등을 통하여 제품들을 비교 선택한 후 원고가 인터그래프사로부터 수입한 것을 수입시 현상대로 구입한 것이고,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별 단위가격이 미화 1,000 내지 2,000불 정도로 도입당시 일정액으로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각 도입대가를 판매업체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사용료 소득 또는 노하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