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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3. 8. 19. 선고 2002가합15843 판결

[매매대금]확정[각공2003.12.10.(4),651]

판시사항

[1] 회사간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회사가 위 자산양도계약의 후속조치로서 양도회사의 각종 채권·채무를 인수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자산양도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산장비 공급회사가 청구하는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선의로 정리채권인 전산장비 잔대금채권의 지급을 면한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현존이익의 범위

판결요지

[1] 회사간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양도회사가 자산양도를 하기 이전에 체결된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자산양도계약의 후속조치로서 양도회사의 각종 채권·채무를 인수받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자산양도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산장비 공급회사가 청구하는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부적으로는 자산양도계약 및 갱신계약으로 인하여 양수회사에게 전산장비 잔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갱신계약의 기초가 되는 전산장비에 관한 자산양도계약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양수회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된 것이라고 한 사례.

[2] 전산장비 잔대금채권은 양도회사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만일 양수회사가 위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전산장비 공급회사는 양도회사의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양수회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선의의 수익자인 양도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여 얻은 현존이익은 양도회사의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원고

정리회사 대한중석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장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피고

대한중석초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두 외 1인)

변론종결

2003. 7.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9,795,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893,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한중석 주식회사(이하 '대한중석'이라 한다)는 1998. 7.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0. 9. 6.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2001. 1. 3.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한중석은 1998. 5. 14. 피고와 사이에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자산양도계약이행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29. 및 8. 6. 각 보충계약을 통하여 같은 해 7. 31.자 자산양도계약(Asset Transfer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다. 한편, 대한중석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1997. 2. 13. 소외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이하 '한국후지쯔'라 한다)로부터 새로운 하드웨어와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퍼스널 컴퓨터 166대, 프린터 70대, 스캐너 42대를 금 388,000,000원, 공급시기는 1997. 3. 31.까지로, ② 하드웨어(Hardware) 및 디비엠씨(DBMC, 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금 429,000,000원, 공급시기는 1997. 7. 31.까지로, ③ 개발용역 및 툴(TOOL)을 대금 959,000,000원, 공급시기는 1998. 8. 31.까지로 각 정하고,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세 10%는 위 각 ①, ②, ③항 기재 전산장비(이하 '이 사건 전산장비'라 하고, ①, ②항 기재 전산장비를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이라 하며, ③항 기재 전산장비를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공급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 그 중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하여는 1997.경 이미 대한중석이 한국후지쯔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해당 매매대금 전액인 금 817,000,000원 및 이 사건 소프트웨어 대금 중 일부인 금 671,300,000원, 합계 금 1,488,300,000원을 한국후지쯔에게 지급하여 대한중석으로서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당시 한국후지쯔에 대하여 잔여 대금을 지급할 채무와 함께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이었다.

라. 경위는 불분명하나 대한중석은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1997. 6. 12.에 이르러 소외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새한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한국후지쯔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전산장비와 그 밖의 장비에 관하여 새한종금이 후지쯔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대한종금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1997. 6. 12.자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새한종금은 한국후지쯔에게 이 사건 전산장비에 대한 주문서를 송부하고 한국후지쯔도 이를 수락한 바도 있었다.

마. 원·피고 및 한국후지쯔는 대한중석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1998. 8. 1. "대한중석과 한국후지쯔 간의 기존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1998. 7. 31.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1998. 8. 1.부터 피고와 한국후지쯔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되어 존속한다. 이 갱신으로 인하여 1998. 7. 31.까지 대한중석과 한국후지쯔의 상호 간에 이미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각각 대한중석과 한국후지쯔에 귀속되며, 1998. 8. 1. 이후부터의 권리와 의무는 기존계약에 의하여 피고와 한국후지쯔의 상호간에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한국후지쯔는 1998. 10. 29.경 대한중석에 대한 이 사건 전산장비의 공급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사. 한국후지쯔는 이 사건 갱신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1999. 5.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2438호로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0. 6. 23. 한국후지쯔에 금 400,651,510원(= 매매대금 잔대금 316,470,000원 + 지연손해금 금 84,181,51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02.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관하여 최종정산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한국후지쯔에게 지급한 원금 금 316,4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금 84,181,510원, 합계 금 400,651,510원은 대한중석이 한국후지쯔로부터 취득한 물품의 대가 중 일부이나 대한중석이 동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동 물품을 인도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대한중석이 동 금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이에, 원·피고는 피고가 금 400,651,510원을 정산일의 최초 기준환율로 환산한 미화 달러 금액 및 그에 대한 2000. 6. 22.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중 평균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후지쯔 청구액")을 공제하여, 피고의 청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집행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유보한다는 데 합의한다. 원·피고는 정산일 이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후지쯔 청구액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원고는 2002. 9. 23. 피고에게 위 최종정산합의에 따라 유보된 원금 금 400,651,510원 및 2000. 6. 22.부터 최종정산 합의일인 2002. 7. 31.까지의 기간 중 평균 이자율 연 4.64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39,241,939원, 합계 금 439,893,449원(이하 '이 사건 정산유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뒤에서 보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종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정산유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1. 사.항 기재와 같이 원래 대한중석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피고가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한국후지쯔에 대한 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정산유보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은 피고가 대한중석의 모든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에 별첨된 목록 기재의 자산 등에만 한정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 ② 이 사건 전산장비나 그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양도대금의 산정에 반영되지도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갱신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하는 권리는 이 사건 전산장비에 대한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에 한정되는데 위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서 단독으로는 효용가치가 없는 사실, ④ 이 사건 전산장비 중 이 사건 갱신계약에서 제외된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은 대한중석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상 대한중석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한중석이 위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새한종금으로부터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그 소유권이 새한종금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는 대한중석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당시 공장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등을 임시 보관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새한종금에게 이를 반출해 가도록 요청하였고 새한종금으로부터 구매 권유를 받고 그 중 일부를 금 343,645,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1999. 3. 18.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전산장비는 새한종금이 1999. 3. 30. 모두 수거하여 간 사실, ⑥ 피고 회사는 모회사인 소외 이스카사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그 체계가 맞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를 구입할 필요도 전혀 없어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산장비나 그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대상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도계약 자산목록에 포함된 대한중석의 채권·채무관계를 피고에게 인수시키는 각종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전산장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갱신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한국후지쯔에게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와 한국후지쯔 사이에서는 피고가 대한중석의 이 사건 전산장비의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갱신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전산장비에 관한 자산양도계약이 결여되어 있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출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부당이득금의 반환 범위

나아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748조 제1항 , 피고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한국후지쯔에 지급한 위 금 400,0651,5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날인 2000. 6. 23.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의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에 대하여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존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한중석이 1997. 2. 13. 한국후지쯔와 사이에 이 사건 전산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대한중석이 1998. 7. 25.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국후지쯔의 대한중석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은 대한중석의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한국후지쯔는 원고의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고의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액은 최고 채권액의 14% 내지 15%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출연으로 원고가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얻은 현존 이익은 최대 피고가 한국후지쯔에 지급한 위 금 400,651,510원의 15%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 60,097,726원(= 금 400,651,510원 S 15/100)이라 할 것이니,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정산유보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02. 12. 3.자 답변서가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송달일자에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위 최종정산합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사건 정산유보금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정산유보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해 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02. 12.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유보금의 원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산유보금 채권은 금 379,795,723원(= 금 439,893,449 - 금 60,097,726원)만이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79,795,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3. 8.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참조)으로 더 이상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인정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조찬영 최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