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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225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 2011. 11. 1.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2. 5. 31. 용산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중 450,0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12. 12. 12.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납부자 납부일 연부연납세액(A) 연부연납 가산금(B) 납부액(A B) 원고 B 2014. 2. 27. 90,000,000원 18,000,150원 108,000,150원 2015. 3. 2. 90,000,000원 14,400,120원 104,400,120원 원고 A 2016. 2. 26. 90,000,000원 10,800,090원 100,800,090원 2017. 2. 28. 90,000,000원 7,219,780원 97,219,780원 2018. 2. 27. 90,000,000원 3,600,030원 93,600,030원 합 계 450,000,000원 54,020,170원 504,020,170원

나. 위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 3. 1.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연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납부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4%, 연 2.9%, 연 2.5%, 연 1.8%, 연 1.6%로 점차 낮아졌는데, 각 납부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의 차액은 11,492,264원(= 원고 A 8,225,653원 원고 B 3,266,6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