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10. 12. 자 범행 [2015 고 정 947]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22:45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외 3명에게 맥주 3 병, 안주 등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5. 10. 16. 자 범행 [2016 고 정 88]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23:37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8 세) 외 2명에게 소주 5 병, 안주 등 3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D)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