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1021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