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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3구합4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47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B

담당변호사BA

피고

춘천시장

소송 수행자C, CA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1,27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 은 2007. 6.경부터 춘천시 E 외 60필지 토지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D의 대주주인 F의 아버지이자 D에 자금 을 대여한 투자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골프장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숙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G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09. 11. 20. H, I로부터 춘천시 J, JA, JB , JC, JC -1, JD, JE -1, JE -2, JF, JG, JH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27.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2. 1. 17. K으로부터 같은 리 L 토지( 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를 매수하여, 2012. 2. 9.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 피고는 20112. 5. 29 .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 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사업시행자인 회사가 농지법 등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 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므로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징금 41,271,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갑 제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금이 부족한 D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기숙사를 신축하 여 제공할 계획이었을 뿐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청인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하여야 한다.

2 ) 가사 위 감경 여부가 임의적 감경이어서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아닌 D에게 법령 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 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 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 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 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2 ) 원고가 D 대주주의 아버지이자 D의 투자자로서 D 직원의 숙소를 신축할 목적 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구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9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나 G의 명의를 이용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입한 이상 명의신탁자는 원고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감경사유 존재 여부는 원고를 기 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 어도 원고는 농지법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조세포탈 목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과징금 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아닌 D에게 농지법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의 신 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 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하여 위법하다.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정문성 (재판장)

장민석

김주현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 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 자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 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 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 이라 한다), 제3조 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이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 고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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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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