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정석)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2018. 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 대한 2008. 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4행의 ‘요구하는’을 『요구(이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라 한다)하는』으로 고친다.
○ 제6면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 제6면 제3행의 ‘원고’를 『바텍』으로 고친다.
○ 제6면 제5행, 제6면 제11행, 제6면 제18행, 제7면 제6행, 제7면 제6, 7행, 제7면 제15행, 제8면 제19행의 각 ‘중기원’ 및 제9면 제14행, 제9면 제15, 16행의 각 ‘중기청’을 모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고친다.
○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바텍』으로 고친다.
○ 제7면 제17행의 ‘피고’를 『바텍』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지원금 반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와 같이 그 소송물이 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의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비록 항고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공법상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행정소송과 그와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나. 판 단
1)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5항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급한 지원금을 해지일로부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0. 8. 25.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약 해지로 인한 피고의 지원금 반환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그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협약 해지일 다음 날인 2010. 8. 26.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8. 28.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7. 9. 27.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인 2013. 12. 10.에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868 )를 제기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2014. 1. 21.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소한 사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한 사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1. 23. 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6202 )를 제기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16. 1. 15.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소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6나106108 )은 해당 사건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였고, 이송받은 같은 법원 행정부는 2017. 8. 1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48 )을 한 사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 다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7. 8. 28.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9. 27.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제1소송에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이 사건 제1소송이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제2소송에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 의 유추적용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이 사건 제1소송에 응소한 2014. 1. 21.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비록 이 사건 제1, 2소송에서 응소한 당사자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형식상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인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정산 등의 예산집행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협약의 해지 및 반환을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소송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응소는 피고의 예산관리업무 위탁에 따라 국가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소송에서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①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② 이 사건 협약의 해지사유가 없다거나 그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 사건 제1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의 위법성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는 형식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하고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지 또는 그에 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지’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이 사건 제1소송에 응소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다면 이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이 사건 제1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이 사건 제1소송에서 응소하여 다툰 것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민법 제17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정되고 피고로서 응소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7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함에 있어서도 권리자가 피고로서 의무자가 제기한 소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었다면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