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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관계 (1998 년 및 2001년 경 이종 벌금형 2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