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4. 28.자 75모81 결정
[소년원송치결정][공1976.7.1.(539),9194]
판시사항
소년법 11조 의 규정취지
보호소년
보호소년 외 3명
보 조 인
변호사 이건호
재항고인
위 각 보호소년의 보조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보조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소년법 제11조 는 보호사건을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에 있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본법의 제정목적으로 미루어 보건데 소년부가 조사 심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법 소정의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풀이하여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한 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조치에 동법 제9조 의 방침에 어긋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보호자들에게 심리기일을 1975.10.17.10:00로 지정 고지하고 실제 심리는 같은날 14:00에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심리개시를 지연한 것에 불과하고 심리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호자들의 출석권과 의견 진술권을 박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