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가합40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011,3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5,340,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011,3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5,340,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