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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주일 동안 대여해주면 개당 7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