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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223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E’으로 보고, 피고들은 2014. 12. 21. 사망한 망 E의 법정상속인들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