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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가합102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1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