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415]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일응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않은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일응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5. 선고 70나16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소론과 같이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최태익(창씨명 산천청)이가 그 생전인 1944.11.2.에 일본인 길전규일로 부터 그 소유이었던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법원으로 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해 12.1 그 가등기를 한 다음, 그달 26일 그 대금을 완급하여 그 당시의 의용민법에 따라 위 망인은 그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못 대항요건인 등기만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재산은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일응 미군정청의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 위와같이 가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순위를 가등기날자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가등기가 있다하여 이에 의하여 그 가등기의무자에게 그 본등기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 할 수 없고, 그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해제조치를 받은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견지에서 이론을 피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