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6. 7.부터 2017. 6. 15.까지는 원심 판시 기재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피고인의 계좌(B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4,850,000원은 수익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항상 영업한 다음 날 이 사건 계좌에 수익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2017. 6. 7. 입금된 530,000원의 경우 같은 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심이 산정한 수익금에는 피고인이 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익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고용한 성매매 여성의 수, 성매수 남성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2017. 6. 15.부터 2017. 11. 10.까지의 수익금은 약 27,750,000원( = 2017. 6. 15.부터 2017. 7. 말경까지의 수익금 약 20,250,000원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10.까지의 수익금 약 7,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에서 몰수된 돈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따른 정산금 등임을 인정하고 있는 43,330,600원에서 성매수 남성이 이 사건 계좌로 직접 입금한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 지급분 1,120,000원(80,000원 × 14)을 공제하고, 몰수보전된 5,102,569원을 공제한 37,108,031원을 추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M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2017. 6. 10.부터 단속을 당한 2017. 11. 10. 14:10경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17.자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업소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